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에서 옥외설비의…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에서 옥외설비의 바닥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위험물(온도 ( ㄱ )℃의 물 100 g에 용해되는 양이 ( ㄴ )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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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0, ㄴ: 1
2
ㄱ: 20, 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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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5, 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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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5, ㄴ: 2
해설
빈칸에는 20과 1이 들어간다.
제조소의 옥외설비 바닥 기준은 둘레에 높이 0.15 m 이상의 턱을 두고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도록 한 뒤, 온도 20℃의 물 100 g에 용해되는 양이 1 g 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정한다.
물에 거의 녹지 않는 위험물은 물 위에 층을 이루어 뜨기 때문에 유분리장치로 걸러 배수구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기준의 취지다. 여기서 20℃는 용해도를 판정하는 기준온도일 뿐 취급온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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