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판매취급소 기준에 관한 물음이다. 각 물음에…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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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판매취급소 기준에 관한 물음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파는 곳으로,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몇 배 이하인 곳을 말하는가?
(2)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어느 범위여야 하는가?
(3) 배합실 출입구의 문턱은 바닥면으로부터 몇 m 이상 높여야 하는가?
(1) 40배 이하
(2) 6 이상 15 이하
(3) 0.1 m 이상
[해설]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로 정의한다. 그 안에서 다시 두 종류로 갈린다.
| 구분 | 취급 수량 |
|---|---|
| 제1종 판매취급소 |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
| 제2종 판매취급소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40배 이하 |
배합실에 관한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있다. 배합실은 위험물을 덜거나 섞는 곳이라 새어 나온 액체와 증기를 가두어 두는 쪽으로 설계된다.
·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를 쓰고 적당한 경사와 집유설비를 둘 것
·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 m 이상
·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내보내는 설비를 갖출 것
문턱을 0.1 m 이상 올리는 까닭은 흘린 위험물이 배합실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턱으로 가두기 위해서다. 같은 이유로 바닥에 경사와 집유설비를 둔다. 또 제4류 위험물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깔리므로, 이를 뽑아내는 배출설비는 지붕 위로 내보내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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