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의 특례기준이다. ( )에 알맞은 숫자 상세 페이지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의 특례기준이다. ( )에 알맞은 숫자로 옳은 것은? (단, 당해 일반취급소에 인접하여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없다.)
일반취급소의 주위에는 높이 ( )m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1
②2
③3
④4
해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특례 규정에 따르면, 용기에서 용기로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의 주위에는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담이나 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