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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의 특례기준이다. ( )에 알맞은 숫자로 옳은 것은? (단, 당해 일반취급소에 인접하여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없다.)

일반취급소의 주위에는 높이 ( )m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1

②2

③3

④4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특례 규정에 따르면, 용기에서 용기로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의 주위에는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담이나 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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