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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회 소방관련법령 해설 페이지
1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 중 감식·감정용 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클램프미터
②검전기
③슈미트해머
④거리측정기
④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별표 1]에 따르면, 클램프미터, 검전기, 슈미트해머 등은 감식·감정용 기기로 분류됩니다. 거리측정기는 현장의 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기록용 장비'로 분류됩니다.
2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에게 처할 수 있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①100만원 이하의 벌금
②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300만원 이하의 벌금
④4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소방기본법 제54조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서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이 화재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그 구역에 출입이 가능하지 않은 자는?
①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②전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③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④
소방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소방활동구역 출입이 가능한 사람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전기·가스·수도 등 업무 종사자, 의사·간호사 등 구조·구급 종사자, 취재인력, 수사 업무 종사자, 그리고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입니다. '시·도지사'가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4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가 아닌 것은?
①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②재산피해액이 3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③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④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②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상급 보고 대상 화재는 이재민 100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사망 5명 이상),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인 화재 등입니다. 재산피해액 30억원은 보고 기준에 미달합니다.
5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는?
①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②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③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④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과태료 규정에 따르면, ①, ②, ③은 모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④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시공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6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소방시설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그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7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방염처리능력평가액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①방염처리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 ± 신인도평가액
②방염처리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③방염처리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④방염처리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 ± 신인도평가액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르면, 방염처리능력평가액은 실적평가액, 자본금평가액, 기술력평가액을 합산하고 신인도평가액을 가감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②번이 옳은 계산식입니다.
8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ㄴ. 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을 조사단의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ㄷ.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ㄱ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②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ㄱ.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합니다. ㄴ. 조사단은 소방청장이 구성하므로, 소방본부장이 단원을 위촉할 수 없습니다. ㄷ. 단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며, 단원은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단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또한 틀립니다. 따라서 ㄱ만 옳은 설명이지만, 보기 중에는 ㄱ,ㄷ을 포함한 ②번이 가장 가깝습니다. (문제 정답 오류 수정 필요)
9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①층수가 5층인 건축물
②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인 층이 있는 주차시설
③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④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②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대상물 범위는 층수가 6층 이상, 주차용 바닥면적 200㎡ 이상, 기계식 주차 20대 이상,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연면적 300㎡ 이상 등입니다. 따라서 ②번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10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소방시설법 제50조 벌칙 규정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년, 2천만원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11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①건축사
②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소방공무원으로 3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중, 소방공무원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년은 응시자격에 미달합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응시자격에 해당합니다.
12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아파트등 및 16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15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은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숙박시설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에 설치합니다. ③ 기계식 주차시설은 20대 이상일 때 물분무등소화설비 대상입니다. ④ 숙박시설은 연면적 600㎡ 이상일 때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입니다.
13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고시는 제외함)
①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②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③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30센티미터 이내일 것
④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③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서, 탄화한 면적은 50㎠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여야 합니다. 30cm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14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③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①
소방시설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시험 또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5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함)
①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②지하구
③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④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①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 나머지 ②, ③, ④는 모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합니다.
16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청장은 제품검사 전문 기관이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제품검사 전문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방시설법 제44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는 그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17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중 작동기능점검에서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점검한도 면적) 기준은?
①5,000제곱미터
②8,000제곱미터
③10,000제곱미터
④12,000제곱미터
④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르면, 작동기능점검 시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연면적은 12,000㎡입니다. (단, 아파트는 15,000㎡)
18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의 설치 의무가 있는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는? (단, 지정수량은 3천배 이상임)
①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②보일러·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③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④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는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지만,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 정답 오류 수정 필요. 문제는 '의무가 있는' 곳을 묻고 있으므로, 제외 대상인 ②번을 제외한 ①,③,④가 정답 후보입니다. 법규상으로는 ①,③,④가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1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저장소는 동일구내에 있고 동일인이 설치함)
①3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②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③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④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등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옥내저장소'는 중복 선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지사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암반탱크안전성능검사
②암반탱크저장소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③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④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탱크안전성능검사 업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 저장탱크입니다. 50만 리터는 위탁 대상 기준에 미달합니다.
21번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피난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ㄱ)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ㄴ)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ㄷ)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ㄱ:2, ㄴ: 일반, ㄷ: 철도
②ㄱ:2, ㄴ: 휴게, ㄷ: 옥내
③ㄱ:3, ㄴ: 일반, ㄷ: 철도
④ㄱ:3, ㄴ: 휴게, ㄷ: 옥내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주유취급소는 건축물의 (ㄱ)**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ㄴ)**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것과 (ㄷ)**옥내**주유취급소입니다.
22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피해자에게 며칠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①7일
②10일
③14일
④30일
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3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 요건으로 옳은 것은?
①소방 관련학의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②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③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④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③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 강사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자격 또는 경력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4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소방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이 아닌 것은?
①사무소의 소재지
②등록번호
③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④기술인력의 보유현황
②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변경등록 대상은 대표자, 명칭 또는 상호,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보유 현황입니다. '등록번호'는 최초 등록 시 부여되는 고유 번호로, 변경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25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정기적인 안전점검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④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없다.
②
다중이용업소법 제15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는 매 분기 1회 이상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능력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점검결과서는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③ 점검은 매 분기 1회 이상입니다. ④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