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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의 설치 의무가 있는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의 설치 의무가 있는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는? (단, 지정수량은 3천배 이상임)

①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②보일러·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③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④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는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지만,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 정답 오류 수정 필요. 문제는 '의무가 있는' 곳을 묻고 있으므로, 제외 대상인 ②번을 제외한 ①,③,④가 정답 후보입니다. 법규상으로는 ①,③,④가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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