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①층수가 5층인 건축물
②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인 층이 있는 주차시설
③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④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해설
②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대상물 범위는 층수가 6층 이상, 주차용 바닥면적 200㎡ 이상, 기계식 주차 20대 이상,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연면적 300㎡ 이상 등입니다. 따라서 ②번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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