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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아파트등 및 16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15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은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숙박시설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에 설치합니다. ③ 기계식 주차시설은 20대 이상일 때 물분무등소화설비 대상입니다. ④ 숙박시설은 연면적 600㎡ 이상일 때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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