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피난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 상세 페이지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피난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ㄱ)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ㄴ)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ㄷ)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ㄱ:2, ㄴ: 일반, ㄷ: 철도
②ㄱ:2, ㄴ: 휴게, ㄷ: 옥내
③ㄱ:3, ㄴ: 일반, ㄷ: 철도
④ㄱ:3, ㄴ: 휴게, ㄷ: 옥내
해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주유취급소는 건축물의 (ㄱ)**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ㄴ)**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것과 (ㄷ)**옥내**주유취급소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