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피해자에게 며칠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①7일
②10일
③14일
④30일
해설
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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