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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소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소방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이 아닌 것은?

①사무소의 소재지

②등록번호

③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④기술인력의 보유현황

해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변경등록 대상은 대표자, 명칭 또는 상호,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보유 현황입니다. '등록번호'는 최초 등록 시 부여되는 고유 번호로, 변경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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