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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소방시설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그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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