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함)
①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②지하구
③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④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해설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①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 나머지 ②, ③, ④는 모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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