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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에 해당하지 않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저장소는 동일구내에 있고 동일인이 설치함)

①3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②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③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④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등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옥내저장소'는 중복 선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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