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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가 아닌 것은?

①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②재산피해액이 3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③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④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상급 보고 대상 화재는 이재민 100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사망 5명 이상),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인 화재 등입니다. 재산피해액 30억원은 보고 기준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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