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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 중 감식·감정용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 중 감식·감정용 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클램프미터

②검전기

③슈미트해머

④거리측정기

해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별표 1]에 따르면, 클램프미터, 검전기, 슈미트해머 등은 감식·감정용 기기로 분류됩니다. 거리측정기는 현장의 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기록용 장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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