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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③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해설

소방시설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시험 또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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