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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중 작동기능점검에서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점검한도 면적) 기준은?

①5,000제곱미터

②8,000제곱미터

③10,000제곱미터

④12,000제곱미터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르면, 작동기능점검 시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연면적은 12,000㎡입니다. (단, 아파트는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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