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지사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지사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암반탱크안전성능검사
②암반탱크저장소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③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④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
해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탱크안전성능검사 업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 저장탱크입니다. 50만 리터는 위탁 대상 기준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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