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 요건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 요건으로 옳은 것은?

①소방 관련학의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②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③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④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해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 강사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자격 또는 경력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