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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8회 소방관련법령 해설 페이지
1번
소방기본법령상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의 구입 및 설치는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③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의 구입 및 설치는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는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의 구입 및 설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종류와 규격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③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됩니다. ④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2번
소방기본법령상 2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①화재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관계 장소에 출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한 자
②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③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기피한 자
④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을 방해한 자
①
(정답 오류 수정 필요. 현재 법규 기준으로는 해당 보기가 없습니다.) 소방기본법 벌칙 규정에 따르면, ①, ③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④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문제 출제 당시의 법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현행 법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번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안전부장관②소방청장③소방본부장④소방서장
①
소방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화재조사의 주체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화재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4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합병의 경우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②합병계약서 사본
③합병 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④합병공고문 사본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지위승계 신고 시에는 신고서,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공고문 사본 등과 함께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하여 반납하고, 심사 후 **합병 후** 법인의 등록증과 수첩을 새로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합병 후' 법인의 등록증은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5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수수료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려는 자 - 4만원②소방시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 2만원③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 2만원④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 분야별 2만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의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2만원은 잘못된 금액입니다.
6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제외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위촉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답 오류 수정 필요. 법규상 옳은 내용이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③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④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모든 보기는 현재 법규와 맞지 않아 문제에 오류가 있습니다.
7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피난기구 - 3년
②자동화재탐지설비 - 3년
③자동소화장치 - 3년
④간이스프링클러설비 - 3년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크게 2년과 3년으로 나뉩니다.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은 2년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대부분의 기계 및 전기 시설은 3년입니다. 따라서 피난기구의 보증기간은 2년이므로 3년이라는 연결은 옳지 않습니다.
8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 시·도지사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①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②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③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기피한 경우
④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여야 하나, 인수인계를 기피한 경우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기 중에서 '동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9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②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③자동차 생산공장 내부에 연면적 50제곱미터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④자동차 생산공장에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③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증축 시 기존 부분에 대한 소급 적용 예외는 ①, ②와 같이 내화구조의 방화구획으로 구분된 경우나, ④와 같이 법령 적용에 실익이 적은 경미한 증축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③번과 같이 용도가 다른 시설(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는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임시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비상경보장치
②간이완강기
③간이소화장치
④간이피난유도선
②
소방시설법 제10조의2에 규정된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입니다. 간이완강기는 건축물에 상시 설치되는 피난기구에 해당하며,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이 아닙니다.
11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함)
①지하구
②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③층수가 10층이고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인 판매시설
④층수가 20층이고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60미터인 아파트
③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등입니다. ③번은 연면적 15,000㎡ 이상이므로 1급 대상물입니다. ①지하구와 ②불연성물품 창고는 2급, ④20층 아파트는 2급에 해당합니다.
12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시·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피성년후견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3일 이내에 재발급해야 합니다. ② 휴·폐업 시에는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③ 변경신고 처리 기간은 5일 이내입니다. ④ 피성년후견인은 그 자체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3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의원은 근린생활시설이다.
②보건소는 업무시설이다.
③요양병원은 의료시설이다.
④동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다.
④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에 따르면, 동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합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는 축사, 식물원, 도축장 등이 포함됩니다.
14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중주택
ㄴ. 다가구주택
ㄷ. 연립주택
ㄹ. 기숙사
①ㄱ, ㄹ
②ㄴ,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③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에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포함되고, 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해당됩니다. ㄹ.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속하지만,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다른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므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함)
①공동구
②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 ㎡ 이상인 것
③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1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④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③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층수가 30층 이상인 경우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11층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습니다.
16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KS인증 표시를 한다.
③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은 건축물의 신축으로 소방용품을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 인증 소방용품을 반드시 구매·사용해야 한다.
③
소방시설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현 소방청 고시)으로 정합니다. ① 신청은 소방청장에게 합니다. ② 별도의 우수품질인증(FP) 표시를 합니다. ④ 구매·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17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본부장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는 사람은?
①소방기술사
②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③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④소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소방과 관련한 연구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위원 자격 기준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과장급 이상 소방공무원 등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종사한 경우, '소방 관련 교육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자격 요건입니다. '연구에 3년 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8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소방서장은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의 저장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은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한다)을 위한 취급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의 저장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소방서장은 농예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의 저장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조치명령권자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①,②,③은 농·축산·수산용 난방/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또는 주택 난방시설은 허가 면제 대상이므로 조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④ 농예용 건조시설이라도 지정수량 20배를 초과하는 30배의 저장소는 허가 대상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소방서장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대한 수납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금속제의 운반용기는 3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외부의 점검 및 7년 이내의 사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내부의 점검에서 누설 등 이상이 없을 것
②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7년 이내의 것으로 할 것
③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3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에서 누설 등 이상이 없을 것
④금속제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의 온도에서 증기압이 130 kPa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르면, 기계 하역 운반용기(IBC 용기)에 액체 위험물을 수납할 때에는 55℃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해야 하며, 이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130kPa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의 기간 등은 기준과 다릅니다.
20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와 교육시기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안전관리자 - 신규 종사 후 3년마다 1회
②위험물운송자 - 신규 종사 후 3년마다 1회
③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④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신규 종사 전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르면,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종사 후 3년마다'라는 기준은 옳지 않습니다.
2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과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②브롬산염류 - 200킬로그램
③요오드산염류 - 300킬로그램
④중크롬산염류 - 1,000킬로그램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제1류 위험물 중 브롬산염류의 지정수량은 300kg입니다. 200kg은 잘못된 수량입니다.
22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ㄱ) 전까지 (ㄴ)이 정하는 바에 따라 (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ㄱ: 1일, ㄴ: 대통령령, ㄷ: 소방서장
②ㄱ: 1일, ㄴ: 행정안전부령, ㄷ: 시·도지사
③ㄱ: 3일, ㄴ: 대통령령, ㄷ: 소방서장
④ㄱ: 3일, ㄴ: 행정안전부령, ㄷ: 시·도지사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품명·수량 등의 변경 신고는 변경하려는 날의 (ㄱ)**1일** 전까지, (ㄴ)**행정안전부령**(현 소방청 고시)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ㄷ)**시·도지사**에게 해야 합니다.
23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3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4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②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③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④4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4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③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천㎡ 지역 안에 50개 이상 밀집, 하나의 건축물에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5층 이상 건축물에 10개 이상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③번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24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휴업 후 영업을 재개(再開)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ㄱ)이내에 (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ㄱ: 14일, ㄴ: 시·도지사
②ㄱ: 30일, ㄴ: 시·도지사
③ㄱ: 14일, 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ㄱ: 30일, 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의 영업 시작, 휴업, 폐업 및 재개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5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②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③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개발
④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④
다중이용업소법 제5조에 명시된 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안전관리 기본방향, 자율안전관리 촉진, 정보체계 구축, 교육 및 기술 연구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자체지도 계획'은 기본계획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 개별 업소나 하위 계획에서 다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