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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임시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임시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비상경보장치

②간이완강기

③간이소화장치

④간이피난유도선

해설

소방시설법 제10조의2에 규정된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입니다. 간이완강기는 건축물에 상시 설치되는 피난기구에 해당하며,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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