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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함)

①지하구

②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③층수가 10층이고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인 판매시설

④층수가 20층이고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60미터인 아파트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등입니다. ③번은 연면적 15,000㎡ 이상이므로 1급 대상물입니다. ①지하구와 ②불연성물품 창고는 2급, ④20층 아파트는 2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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