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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②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③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개발

④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해설

다중이용업소법 제5조에 명시된 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안전관리 기본방향, 자율안전관리 촉진, 정보체계 구축, 교육 및 기술 연구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자체지도 계획'은 기본계획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 개별 업소나 하위 계획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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