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피난기구 - 3년
②자동화재탐지설비 - 3년
③자동소화장치 - 3년
④간이스프링클러설비 - 3년
해설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크게 2년과 3년으로 나뉩니다.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은 2년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대부분의 기계 및 전기 시설은 3년입니다. 따라서 피난기구의 보증기간은 2년이므로 3년이라는 연결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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