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본부장이 소방특별조사위원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본부장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는 사람은?
①소방기술사
②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③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④소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소방과 관련한 연구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④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위원 자격 기준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과장급 이상 소방공무원 등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종사한 경우, '소방 관련 교육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자격 요건입니다. '연구에 3년 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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