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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대한 수납 기준으로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대한 수납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금속제의 운반용기는 3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외부의 점검 및 7년 이내의 사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내부의 점검에서 누설 등 이상이 없을 것

②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7년 이내의 것으로 할 것

③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3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에서 누설 등 이상이 없을 것

④금속제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의 온도에서 증기압이 130 kPa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르면, 기계 하역 운반용기(IBC 용기)에 액체 위험물을 수납할 때에는 55℃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해야 하며, 이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130kPa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의 기간 등은 기준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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