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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함)

①공동구

②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 ㎡ 이상인 것

③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1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④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층수가 30층 이상인 경우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11층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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