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②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③자동차 생산공장 내부에 연면적 50제곱미터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④자동차 생산공장에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해설
③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증축 시 기존 부분에 대한 소급 적용 예외는 ①, ②와 같이 내화구조의 방화구획으로 구분된 경우나, ④와 같이 법령 적용에 실익이 적은 경미한 증축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③번과 같이 용도가 다른 시설(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는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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