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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KS인증 표시를 한다.

③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은 건축물의 신축으로 소방용품을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 인증 소방용품을 반드시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현 소방청 고시)으로 정합니다. ① 신청은 소방청장에게 합니다. ② 별도의 우수품질인증(FP) 표시를 합니다. ④ 구매·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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