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ㄱ) 전까지 (ㄴ)이 정하는 바에 따라 (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ㄱ: 1일, ㄴ: 대통령령, ㄷ: 소방서장
②ㄱ: 1일, ㄴ: 행정안전부령, ㄷ: 시·도지사
③ㄱ: 3일, ㄴ: 대통령령, ㄷ: 소방서장
④ㄱ: 3일, ㄴ: 행정안전부령, ㄷ: 시·도지사
해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품명·수량 등의 변경 신고는 변경하려는 날의 (ㄱ)**1일** 전까지, (ㄴ)**행정안전부령**(현 소방청 고시)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ㄷ)**시·도지사**에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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