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와 교육시기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와 교육시기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안전관리자 - 신규 종사 후 3년마다 1회
②위험물운송자 - 신규 종사 후 3년마다 1회
③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④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신규 종사 전
해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르면,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종사 후 3년마다'라는 기준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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