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 시·도지사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①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②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③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기피한 경우
④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여야 하나, 인수인계를 기피한 경우
해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기 중에서 '동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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