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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 시·도지사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①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②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③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기피한 경우

④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여야 하나, 인수인계를 기피한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기 중에서 '동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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