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소방서장은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의 저장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은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한다)을 위한 취급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의 저장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소방서장은 농예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의 저장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해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조치명령권자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①,②,③은 농·축산·수산용 난방/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또는 주택 난방시설은 허가 면제 대상이므로 조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④ 농예용 건조시설이라도 지정수량 20배를 초과하는 30배의 저장소는 허가 대상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소방서장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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