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3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4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②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③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④4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4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해설
③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천㎡ 지역 안에 50개 이상 밀집, 하나의 건축물에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5층 이상 건축물에 10개 이상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③번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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