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영세율을 통해 수출품에 대해 조세를 효과적으로 환급해 줄 수 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투자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매입세액 공제방식은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이 면세의 대상인 경우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까지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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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부과 시 발생하는 소득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납세자 선택의 왜곡현상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재화에 대해 조세징수액이 같으면 초과부담의 크기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 상대가격이 변하는 경우 대체효과에 의해 나타난다.
조세부과로 인하여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여 상쇄되면 수요량의 변화가 없게 되어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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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excise tax)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품세의 최적과세는 초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과세를 의미한다.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증가한다.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물품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보상수요량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초과부담도 없다.
어떤 재화의 시장에서 공급곡선이 수평이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며 직선인 경우 재화의 초기 균형가격은 , 물품세의 세율은 , 물품세 과세 이전과 이후의 균형 소비량(산출량)은 각각 과 , 그리고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로 나타내면 물품세의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은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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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희생의 원칙에서 희생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경우 누진세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고 직선이다.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다.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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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귀착은?
일반적인 조세귀착은 시장에서 조세부담의 분배에 대해서만 고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세부담뿐 아니라 정부의 세수지출로 인한 편익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낸다하더라도, 세수지출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실질적 조세부담 정도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조세귀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뿐 아니라 세수지출로 인한 편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균형 조세귀착
부분균형 조세귀착
균형예산 조세귀착
절대적 조세귀착
차별적 조세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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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독점시장의 경우 조세 부담은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
법인세의 법적 부담자는 기업이지만 법인세 과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자에게도 세 부담이 전가된다.
국민연금제도에서 기여금은 법적으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노동의 수요 및 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
독점시장에서는 공급곡선의 형태에 따라 귀착은 달라진다.
독점시장에서 종량세와 종가세가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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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0 에서 100 까지는 10 %, 100 초과 200 까지는 20 %, 200 초과에서는 30 % 이다. 갑의 총소득 240 에서 각종 공제를 한 후 과세가능소득은 180 이다. 갑의 한계세율(A)과 실효세율(B)은?
(A): 10 % , (B): 약 14.4 %
(A): 10 % , (B): 약 10.8 %
(A): 20 % , (B): 약 10.8 %
(A): 20 % , (B): 약 14.4 %
(A): 30 % , (B): 약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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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 개별기업의 수요함수는 이고, 공급곡선은 이다. 이때 60 의 종량세를 공급에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가격은 160에서 180으로 상승한다.
종량세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은 1,200이다.
시장의 거래량은 60에서 40으로 줄어든다.
종량세 부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은 2,400이다.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종량세 부담은 8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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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조세를 소득의 함수로 나타내면 원점을 지나는 선형조세함수의 형태가 된다.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의 정도와 관계없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
경기변동 시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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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균형에서 A상품의 소비량이 1,000 이고 가격이 1,000 이며,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각각 1/10, 1/10 이다. 10 %의 종가세가 부과되었을 때, 조세로 인한 사중손실의 크기는?
10
50
100
2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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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하는 방식 중에서 완전통합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법인방식(corporation method)
귀속제도(imputation system)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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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가 로 주어졌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 보조금, : 기초수당, : 한계세율, :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가 50 만원, 가 0.2 일 때 가 250 만원이면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다.
가 50 만원, 가 0.25 일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는 200 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 인하되면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보조금도 같이 줄어든다.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는 와 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증가한다.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 공급탄력성이 0이면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 조세의 자본화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조세로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된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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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다.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투자는 늘어난다.
자본의 사용자비용에는 포기된 다른 투자로 인한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이 공제되지 않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면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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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부과된 조세의 자본화(capitaliz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본화의 크기는 기간 당 할인율에 비례한다.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의 자본화 정도는 작아진다.
조세부담은 토지임대사용자에게 귀착된다.
토지가격의 변동 폭은 부과된 조세의 현재 가치보다 크게 나타난다.
토지와 같이 공급이 고정된 자산에 과세하면 미래 조세부담이 미리 예측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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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고, 근로소득만 존재한다.)
초과부담은 세율이 높아질수록 커진다.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이면 시장임금률은 상승한다.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전부 근로자에게 귀착된다.
실질소득의 감소로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소득효과가 나타난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동일하여 노동공급이 일정하면 순임금률과 시장임금률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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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자산유형별로 상이한 위험과 기대수익률을 고려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도록 자산을 구성한다고 한다.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투자자의 위험회피도가 체증적인 경우,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 부과가 투자자의 자산구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대수익률이 하락하여 안전성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
완전손실상계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커진다.
완전손실상계제도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과는 달리 손실에 대해 정부와 투자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한다.
손실상계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에는 영향이 없다.
손실상계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한해 위험자산의 비중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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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는 각각 , 이고, 이를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3 일 때, 의 린달가격(부담비율)은? (단, 는 공공재 가격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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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의 도입이 용이하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발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촉진한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지역 간 재정능력의 불균형으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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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 가격설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기존시설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평균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제외한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면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램지(F. Ramsey)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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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가능경계(utility possibility fronti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효용가능경계 상의 각 점에서는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만 충족된다.
ㄴ. 효용가능경계 상의 한 점은 생산가능곡선 상의 한 점과 대응관계에 있다.
ㄷ. 효용가능경계 상의 일부 점에서만 MRS = MRT 가 성립한다.
ㄹ. 소비에 있어서 계약곡선을 효용공간으로 옮겨 놓은 효용가능곡선의 포락선(envelope curve)이다.
ㅁ.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점들의 궤적이다.
ㄱ, ㄴ
ㄴ, ㄹ
ㄷ, ㅁ
ㄴ, ㄷ, ㄹ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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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 수요곡선은 이고 이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한계비용은 12 로 일정할 때, 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관료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자신이 속한 조직 규모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경우 관료의 공공서비스 규모는? (단, 는 공공서비스의 가격, 는 공공서비스의 규모이다.)
4
8
12
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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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과다공급 원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수결 투표제도
ㄴ. 정치적 결탁(logrolling)
ㄷ. 다운즈(A. Downs)의 투표자의 무지
ㄹ. 갤브레이드(J. K. Galbraith)의 의존효과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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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사회가 선택하는 가치기준에 의해서 형태가 결정된다.
사회후생함수에서는 개인들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각 개인의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 의하면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소득의 한계효용이 같아야 한다.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 효율을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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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R. Coas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성이 있는 경우 형평성이 아닌 효율성을 고려하는 해결 방안이다.
외부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코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외부성 문제가 있는 재화의 과다 또는 과소 공급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환경세를 부과하여 당사자의 한쪽에게 책임을 지게 하면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다.
소유권이 분명하다면, 당사자들의 자발적 거래에 의해 시장실패가 해결된다는 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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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완전한 경쟁의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공공재는 그 특성에 의해서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을 제공한다.
완비되지 못한 보험시장의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외부불경제로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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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당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치적 성향이 대치되는 두 정당의 선거 공약이 차별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선호가 모든 투표자 선호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위투표자라 한다.
이 정리에 의한 정치적 균형이 항상 파레토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이 아닌 단봉형일 때 성립한다.
가장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치가는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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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부(C. Tiebout)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취한 행동이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상이한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수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각 지역사회가 공급하는 재화와 조세에 대해 주민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공재의 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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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을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정수입 확보
ㄴ. 세대 내 소득재분배
ㄷ. 시장실패 보완
ㄹ. 온정적 간섭주의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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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비용과 편익이 아래와 같을 때 공공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단, 할인율은 10 %이다.)
| 구 분 | 0기 | 1기 | 2기 |
|---|---|---|---|
| 비 용 | 3,000 | 0 | 0 |
| 편 익 | 0 | 1,100 | 2,420 |
0
100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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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게 생계안정지원과 동시에 근로 유인을 위한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서 운용중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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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재정에 따른 국채발행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카르도(D. Ricardo)는 총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러너(A. Lerner)는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통화주의자들은 총수요가 변한다고 하였다.
배로(R. Barro)는 국민저축과 투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어도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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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니(Gini)계수: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었음을 나타낸다.
달튼(H. Dalton)의 평등지수: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었음을 나타낸다.
앳킨슨(A. Atkinson)지수: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이면 소득이 완전 평등하게 분배되었음을 나타낸다.
5분위분배율: 하위 20 %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을 상위 20 %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로 나눈 값이다.
십분위분배율: 상위 40 %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을 하위 20 %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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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부지출은 동일하다.)
ㄱ. 현물보조는 현금보조보다 소비자들이 선호한다.
ㄴ. 현물보조는 현금보조보다 높은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ㄷ. 현금보조는 현물보조에 비하여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
ㄹ. 현금보조는 현물보조보다 소비자에게 보다 넓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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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금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소비 지출이 증가하므로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리카르도(D. Ricardo)의 대등정리에 따르면 세금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국채로 충당할 때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구축 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세금 감면액과 정부 지출 증가액이 동일한 크기라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
구축 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 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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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이 아닌 것은?
피구세
푸드 스탬프
오염 배출권
환경 투자 보조금
거래 가능 어획 쿼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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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재화 X의 소비에 대한 사적 한계 편익(), 생산의 사적 한계 비용(), 생산에 따른 한계 외부 피해()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의 크기는? (단, 는 생산량이다.)
25
40
5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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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에 대한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을 따른다.
바람직한 분배가 모든 사람이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지 않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벤담(J. Bentham)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불균등한 소득 분배도 정당화될 수 있다.
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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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에는 인플레이션에 조정된 연금이 지급된다.
공적연금은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사적연금보다 준비금을 적게 보유할 수 있다.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에 비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용이하다.
공적연금은 위험의 공동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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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프로젝트의 비용과 편익이 불확실한 경우 활용하는 확실성등가(certainty equival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확실성등가가 크면 클수록 더 위험회피적(risk averse)이다.
확실성등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수익 분포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험회피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위험중립적(risk neutral)인 개인의 경우 위험 프리미엄은 0이며 확실성등가는 기대소득과 일치한다.
확실성등가는 프로젝트의 기대소득에서 위험 프리미엄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위험회피적인 개인의 경우 위험한 기회로부터 기대소득보다 확실성등가가 항상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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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그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집배원이 아파트경비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납부고지서의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만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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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주)A는 제3기 사업연도(2014.1.1.~12.31.)의 매출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일부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과세관청은 2021.2.2. (주)A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사외유출 귀속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甲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득처분 관련 甲의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2014년이 끝나는 때이다.
甲이 사외유출된 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입증하였다면 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주)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甲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 과세기간 귀속 소득의 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라면, 甲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0.5.31.이다.
甲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주)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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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납세의무자의 재산양도일이 국세채권의 법정기일 이후인 경우 양수인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국세징수법」제7조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납부지연가산세는 감안하지 아니함).
현행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관련 보증금채권(소액임대차보증금 아님)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채권이 위 보증금채권에 우선한다.
납세의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임금채권, 국세채권(법정기일 2016.3.), 근저당권부 채권(설정일 2016.2.)이 있는 경우 국세채권은 임금채권에 우선한다.
납세의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국세채권(법정기일 2016.1., 압류 2016.5.) 100원, 근저당권부채권(근저당권설정일 2016.2.) 100원, 지방세채권(법정기일 2016.3., 압류 2016.3.) 100원이 있는 경우 압류재산 매각대금 150원의 배분은 국세채권 100원, 근저당권부채권 50원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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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과세관청은 2016.3.2. (주)A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이유로 제5기 사업연도(2014.1.1.~12.31.)의 법인세 금 20억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에 대하여 (주)A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과세관청은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7.4.4.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이유로 금 10억원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가, 당해 인정이자계산 상의 오류를 발견함에 따라 2017.5.6. 금 3억원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주)A는 2017.6.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6.3.2.자 과세처분 사유인 매출누락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와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6.3.2.자 과세처분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청구 각하결정
(주)A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금 20억원의 세액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해당하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 각하결정
과세처분 취소결정이 필요한 경우 취소 대상으로 특정하여야 할 처분은 2016.3.2.자 과세처분이다.
(주)A의 주장이 맞다면 27억원의 부과처분 중 20억원을 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결정
(주)A의 주장이 맞다면 27억원의 부과처분 중 7억원을 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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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등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보대출을 하고자 하는 은행이 납세의무자로부터 대출일 현재의 납세증명서를 전달받더라도 은행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미납국세의 열람 대상에는 아직 체납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국세채권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장은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국세체납액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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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납부고지 등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체납액의 징수는 강제징수비, 가산세,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의 순으로 한다.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하나의 납부고지서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만으로는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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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을 구하는 청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등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납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한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양자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급료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급료채권에도 미친다.
시행처(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정답에서 복수정답(①, ②)으로 인정된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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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 참가압류 및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 세무서장은 다른 관할 세무서장의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의 선행압류기관에 대한 참가압류통지서 송달은 강제징수 시작 등 경우의 해당기관에 대한 교부청구를 갈음한다.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참가압류는 선행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명의로도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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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성실신고방해행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비하여 법정형량이 크다.
개인의 사용인이「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개인에게도 사용인에게 과한 형과 같은 형을 과한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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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등죄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다음 중 ( )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의 개수는? (단, 제시된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고의 없이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 거짓 문서의 수취
○ 허위의 신고행위
○ 기록의 파기
○ 위계에 의한 행위
○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1개
2개
3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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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소득세법」상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일반업종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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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필요경비의 크기에 대하여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소득인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전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과세표준의 계산과정이 세법의 규정대로 이루어지는 퇴직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조업 영위 개인사업자가 여유자금을 인출하여 부친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친으로부터 높은 이자율(시가의 2배)로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그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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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사업자인 甲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단, 계산결과는 원 단위 미만에서 절사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월차 결산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사업용 자산 | 사업용 부채 | 세법상 충당금 (부채에 포함됨) |
|---|---|---|---|
| 6월 | 150,000,000원 | 200,000,000원 | 20,000,000원 |
| 7월 | 140,000,000원 | 160,000,000원 | 20,000,000원 |
2. 지급이자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이자율 | 지급이자 | 차입금 적수 |
|---|---|---|
| 연 20% | 400,000원* | 730,000,000원 |
| 연 12% | 1,200,000원 | 3,650,000,000원 |
313,823원
328,767원
375,890원
776,986원
856,9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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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1년도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1. 甲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에 의한 등록임대주택이 아니다.
2. 甲의 주택임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A주택 | B주택 |
|---|---|---|
| 임대료 수입 간주임대료 | 10,000,000원 4,000,000원 | - 4,000,000원 |
| 합 계 | 14,000,000원 | 4,000,000원 |
3,200,000원
5,000,000원
5,200,000원
7,000,000원
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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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다음은 2021년도 거주자 甲의 금융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종합과세할 배당소득금액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내국법인 A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지급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 5,000,000원
○ 내국법인 B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지급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 6,000,000원(자기주식에 배정되지 못하여 재배정함에 따라 지분율이 증가된 금액 2,000,000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님)로부터 받은 이익금 5,000,000원(증권시장에 상장된 제조업 영위 내국법인 주식의 매매차익 2,000,000원 포함)
○ 국내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 12,000,000원
8,220,000원
10,220,000원
10,550,000원
12,220,000원
22,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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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021년도 거주자 甲의 기타소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종합과세할 기타소득금액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주택입주 지체상금 수령액: 3,000,000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받은 금액: 15,000,000원
○ 과세대상이 되는 서화를 반복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 200,000,000원(단,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며, 서화의 보유기간은 10년 미만이다.)
○ 위 소득과 관련하여 확인된 필요경비는 없다.
3,600,000원
4,200,000원
6,600,000원
7,200,000원
36,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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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과 사기업체 종업원이 법에 따라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는 연간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그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아닌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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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적연금의 경우 2002.1.1.(과세기준일) 이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으므로 연금수령액 중 과세연금액은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가 ‘총 기여금 납입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분할하여 계산한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연금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저축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의 경우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인출순서는 이연퇴직소득 → 과세제외금액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한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로서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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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 주택상환사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토지ㆍ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을 법에 따른 취락지구 등으로 이축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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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초과반환금에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인 “납입금 초과이익”만이 아니라 반환금 분할지급 시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도 포함된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소득세법」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식(연분연승 방식)에 따른다.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해당 추가이익에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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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아님)의 다음 자료에 따른 제21기 사업연도(2021.1.1.~12.31.) 법인세 과세표준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1) 제21기 사업연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00,000,000원이다.
(2) 제21기 말 재무상태표에는 2020.1.1.에 (주)A의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지불하고 취득한 건물(취득가액: 4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A는 동 건물에 대하여 정액법(매기 상각률: 0.05)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제21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동 건물의 취득 당시 시가는 350,000,000원, 신고내용연수는 20년이며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
(3) (주)A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배우자인 甲에게 (주)A의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5,000,000원이 회수불능하게 됨에 따라 전액 대손처리하고, 이를 제21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단, (주)A는 동 대여금에 대해서「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있다.
(4) (주)A는 (주)B가 발행한 주식 2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1주당 6,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제21기 중 (주)B는 발행주식의 10%를 1주당 1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주)A는 (주)B로부터 수취한 20,000,000원에 대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보유주식수만 감소시켰다.
(5) (주)A는 제20기에「법인세법」상 결손금 200,0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결손금은 없다.
102,700,000원
110,500,000원
115,500,000원
126,200,000원
137,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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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1기 사업연도(2021.1.1.~12.31.) 법인세 차감납부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 ㉠, ㉡, ㉢의 합계액은? (단, 다음에 제시되는 각 상황은 상호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주)A의 소득 중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없음)
(1) (주)A는 제21기 중「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하고, 150,000,000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주)A의 제21기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이 ㉠ 원 증가되었다.
(2) (주)A는「법인세법」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 원을 제21기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였다. (주)A의 제21기 산출세액은 30,000,000원, 수입금액은 100억원이다.
(3) (주)A의 제2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주)B(제조업)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국내에서 수취한 이자수익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동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가 적법하게 이행된 경우, (주)A의 차감납부세액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는 금액은 ㉢ 원이다.
22,750,000원
23,250,000원
32,250,000원
37,750,000원
38,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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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1기 사업연도(2021.1.1.~9.30.) 법인세 세무조정 결과,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접대비 59,000,000원(문화접대비는 없음) 중에서 5,400,000원이「법인세법」상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주)A의 제21기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00억원인 경우, 이 중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단, 제21기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100억원 미만이며, 모든 접대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상 적법하게 지출하였음)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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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1기 사업연도(2021.1.1.~12.31.)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법인세법」상『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의 기말잔액에 영향을 미친 금액은? (단, 당기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1기 포괄손익계산서 상 지급이자 내역
| 구 분 | 지급이자 금액 | 연이자율 | 비 고 |
|---|---|---|---|
| 지급이자 A | 3,000,000원 | 6% |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에서 발생함 |
| 지급이자 B | ? | ? |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에만 전액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임 |
| 지급이자 C | 9,600,000원 | 12% | |
| 지급이자 D | ? | ? | 지급이자 D에 대한 차입금은 60,000,000원임 |
| 합 계 | 26,600,000원 |
(3) (주)A의 제21기 말 현재 차입금 총액 252,500,000원은 모두 전기 이전에 차입하였으며, 제21기 중 신규로 차입하거나 상환된 차입금은 없다.
4,000,000원
5,000,000원
6,000,000원
7,000,000원
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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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의 포괄손익계산서 세금과공과 계정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소득금액조정합계표』작성 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의 합계는?
○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한 지체상금(구상권 행사 불가능): 1,000,000원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1,500,000원
○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3,500,000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4,000,000원
○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5,500,000원
○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6,000,000원
7,500,000원
9,000,000원
11,500,000원
13,000,000원
15,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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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법인세법」상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적격합병이 갖추어야 할「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4호의 요건 중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위의 내용에서 밑줄로 표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지만 특정한 일부 근로자는 제외되는데, 이 경우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임원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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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법인세법」상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와 관련하여, 지주회사가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주회사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해당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일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다음 표의 ( )중 어느 하나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단,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는 없으며,「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의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음)
| 자회사의 구분 |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
| 가. 주권상장법인 | ( )퍼센트 이상 | ( )퍼센트 |
| ( )퍼센트 이상 ( )퍼센트 미만 | ( )퍼센트 | |
| ( )퍼센트 미만 | ( )퍼센트 |
30
50
8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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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지출했을 경우, 해당 기부금의「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다른 하나는?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병원은 제외)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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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의 설립 시「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법하게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평가방법 변경에 대한 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평가방법을 변경한 사업연도의 최초 재고자산 매입일
평가방법을 변경한 이후 최초 손익발생일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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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만 있는 경우로 가정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자 할 때,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 )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
12년
15년
17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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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이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운수업의 사업장은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외의 장소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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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
사업자간에 상품ㆍ제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의 해당 재화의 차용 또는 반환
사업자가 폐업할 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매입세액공제 받음) 중 남아 있는 재화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ㆍ양도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ㆍ상속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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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자동차용 배터리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세무의 202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자료이다. (주)세무의 202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1) 1월 30일: 재화의 공급으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출할인과 에누리액 200,000원 차감 후, 연체이자 100,000원을 포함한 현금 5,000,000원을 받았다.
(2) 2월 15일: 미국의 U사와 신용장(L/C)방식에 의한 수출계약을 하고 2월 15일에 선적하였으며, 수출계약금액은 $5,000이다. 2월 10일에 선수금 $2,000를 수령하여 2월 12일에 2,000,000원으로 환가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인 $3,000은 2월 15일에 수령하여 2월 20일에 환가하였다.(기준환율 2월 10일 1,100원/$; 2월 15일 1,200원/$; 2월 20일 1,300원/$)
(3) 3월 5일: 시가 4,000,000원의 제품을 판매하여 현금 3,800,000원과 자기적립마일리지 200,000원으로 결제 받았다.
(4)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거래처 A사에게 제품(시가 1,000,000원, 원가 500,000원)을 견본품으로 제공하였다.
14,000,000원
14,300,000원
14,500,000원
14,800,000원
15,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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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인 (주)세무는 건물, 기계장치 및 토지를 69,4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일괄양도 하였으며, 건물, 기계장치 및 토지 각각의 실거래가액은 불분명하다. 인도시점에 매각대금을 전액 수령하였고, 각 자산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감정평가가액은 불분명하다. 이 경우 (주)세무의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 구 분 | 건 물 | 기계장치 | 토 지 |
|---|---|---|---|
| 취득가액 | 55,000,000원 | 11,000,000원 | 15,000,000원 |
| 장부가액 | 33,000,000원 | 9,900,000원 | 15,000,000원 |
| 기준시가 | 22,000,000원 | - | 14,000,000원 |
35,200,000원
36,000,000원
36,800,000원
38,600,000원
39,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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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한다.
면세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인쇄ㆍ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면세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김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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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재화를 수입하는자(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8조제3항에 의한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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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세무는 다음의 재화(기계장치, 건물, 원재료)를 취득하여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다. (주)세무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아래의 모든 재화를 2021.4.5.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는 경우,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단, 취득당시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
| 구 분 | 취득일자 | 취득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
|---|---|---|
| 기계장치 | 2020.7.5. | 40,000,000원 |
| 건 물 | 2018.4.15. | 300,000,000원 |
| 원 재 료 | 2020.9.9. | 100,000,000원 |
| 과세기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합 계 |
|---|---|---|---|
| 2021년 제1기(1.1.~3.31.) | 15억원 | 5억원 | 20억원 |
| 2021년 제1기(4.1.~6.30.) | 15억원 | 15억원 | 30억원 |
12,000,000원
14,400,000원
15,750,000원
18,900,000원
2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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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통조림판매(과세)와 과일판매(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주)세무는 2019.10.1. 공통사용하는 사업용건물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였다.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21년 제1기의 납부 및 환급세액 재계산으로 인하여 가산하거나 차감할 세액은? (단, 통조림판매부문과 과일판매부문의 건물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음)
| 과세기간 | 과일공급가액 | 통조림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제외) | 합 계 |
|---|---|---|---|
| 2019년 제2기 | 40,000,000원 | 60,000,000원 | 100,000,000원 |
| 2020년 제1기 | 50,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00원 |
| 2020년 제2기 | 54,000,000원 | 46,000,000원 | 100,000,000원 |
| 2021년 제1기 | 47,000,000원 | 53,000,000원 | 100,000,000원 |
없음
340,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
595,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
63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
70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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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제거래의 유형 중「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현저한 이익(5억원 이상)을 분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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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좌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단,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의 소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금융회사에 1개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자를 실질적 소유자로 본다.
계좌신고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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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상호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에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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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라면 상각방법과 관계없이 감가상각을 중단해야 한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다.
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감가상각액을 인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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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본사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1,000,000, 잔존가치 ₩200,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였다. (주)세무는 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평가 회계처리를 한다. 동 건물의 각 연도 말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 20×1. 12. 31. | 20×2. 12. 31. |
|---|---|
| ₩700,000 | ₩800,000 |
동 건물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25,000 감소
₩20,000 감소
₩15,000 증가
₩35,000 증가
₩85,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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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7월 1일에 영업지점 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2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20×1년도 영업지점 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년 10월 1일 지출액 중 ₩240,000은 당일에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으로 지출되었다.
| 구분 | 20×1. 7. 1. | 20×1. 10. 1. | 20×1. 12. 1. |
|---|---|---|---|
| 공사대금 지출액 | ₩300,000 | ₩960,000 | ₩1,200,000 |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은 매년 말 이자지급 조건이다. 특정차입금 중 ₩200,000은 20×1년 7월 1일부터 20×1년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연 10%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일시적 운용수익을 획득하였다.
| 차입금 | 차입일 | 차입금액 | 상환일 | 연 이자율 |
|---|---|---|---|---|
| 특정차입금 | 20×1. 7. 1. | ₩500,000 | 20×2. 6. 30. | 8% |
| 일반차입금 A | 20×1. 1. 1. | 500,000 | 20×2. 12. 31. | 8% |
| 일반차입금 B | 20×1. 7. 1. | 1,000,000 | 20×3. 6. 30. | 6% |
신축중인 영업지점 건물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며,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15,000
₩31,100
₩49,300
₩62,300
₩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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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7월 1일 관리부서에서 사용할 설비를 ₩1,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설비는 복구의무가 있으며, 내용연수 종료 후 원상복구를 위해 지출할 복구비용은 ₩300,000으로 추정된다. (주)세무는 동 설비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수합계법(잔존가치 ₩200,000, 내용연수 4년)으로 감가상각 한다. 동 설비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현재가치에 적용할 할인율은 연 10%이며, 이후 할인율의 변동은 없다. 10%, 4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6830이다.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은 월할로 계산한다.)
₩301,470
₩322,985
₩351,715
₩373,230
₩38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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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금융회사인 (주)대한에 장부금액 ₩500,000의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 (주)세무는 동 매출채권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주)대한은 양도받은 동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한편 (주)세무는 매출채권 양도 후 5개월간 동 매출채권의 손상발생에 대해 ₩100,000까지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였으며, 동 보증의 공정가치(보증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는 ₩20,000이다. (주)세무가 동 매출채권을 양도하면서 (주)대한으로부터 보증의 대가를 포함하여 ₩480,000을 수령하였다면, (주)세무가 20×1년 1월 1일 매출채권 양도시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20,000
₩40,000
₩80,000
₩100,00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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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차량운반구를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정액법 상각)하였다. 동 차량운반구의 20×1년 말 장부금액은 ₩560,000이며, 동 차량운반구와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감가상각비 ₩120,000과 손상차손 ₩20,000이다. (주)세무가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동 차량운반구와 관련하여 손상차손과 감가상각비로 총 ₩130,000을 인식하였다면, 20×2년 말 동 차량운반구의 회수가능액은? (단, (주)세무는 차량운반구 취득 후 차량운반구에 대해 추가적인 지출을 하지 않았으며, 차량운반구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410,000
₩415,000
₩420,000
₩425,000
₩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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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초에 설립한 (주)세무는 유사성이 없는 두 종류의 상품 A와 상품 B를 판매하고 있다. (주)세무는 20×1년 중 상품 A 200단위(단위당 취득원가 ₩1,000)와 상품 B 200단위(단위당 취득원가 ₩2,000)를 매입하였으며, 20×1년 말 상품재고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장부수량 | 실제수량 | 단위당 취득원가 | 단위당 예상 판매가격 | |
|---|---|---|---|---|
| 상품 A | 50 | 30 | ₩1,000 | ₩1,300 |
| 상품 B | 100 | 70 | 2,000 | 2,200 |
상품 A의 재고 중 20단위는 (주)대한에 단위당 ₩900에 판매하기로 한 확정판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보유 중이다. 확정판매계약에 의한 판매시에는 판매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반판매의 경우에는 상품 A와 상품 B 모두 단위당 ₩300의 판매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세무가 20×1년도에 인식할 매출원가는? (단, 정상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며, 상품 A와 상품 B 모두 감모의 70%는 정상감모이다.)
₩410,000
₩413,000
₩415,000
₩423,000
₩4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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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1월 1일 (주)세무는 (주)대한이 동 일자에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매년 말 이자지급)를 ₩950,252에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며, (주)세무는 동 사채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주)세무는 20×1년 중 사업모형을 변경하여 동 사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 20×1년 말 동 사채의 신용위험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10,000이다. (주)세무는 20×1년 말과 20×2년 말에 표시이자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동 사채의 각 연도 말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는 20×1년 말의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 20×1. 12. 31. | 20×2. 12. 31. | |
|---|---|---|
| 공정가치 | ₩932,408 | ₩981,828 |
(주)세무의 동 사채관련 회계처리가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6,551 감소
₩22,869 감소
₩26,551 증가
₩96,551 증가
₩106,55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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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무제표는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께 공표되는 그 밖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식별되어야 한다.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중요성에 따라 상이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므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하더라도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한다면 부적절한 회계정책도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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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초 (주)세무는 (주)대한의 주주들에게 현금 ₩700,000을 지급하고 (주)대한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당시 (주)대한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 자산 | ₩3,000,000 | ₩3,200,000 |
| 부채 | 2,700,000 | 2,800,000 |
한편, 합병일 현재 (주)세무는 (주)대한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식별가능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프로젝트를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의 공정가치를 ₩50,000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하였다. 20×1년 초 (주)세무가 합병 시 인식할 영업권은?
₩25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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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시세차익을 위하여 건물을 ₩2,000,000에 취득하였다. 그러나 (주)세무는 20×2년 4월 1일 동 건물을 자가사용으로 용도를 전환하고 동 일자에 영업지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2년 4월 1일 현재 동 건물의 잔존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200,00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월할 상각)한다. 동 건물의 일자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 20×1. 12. 31. | 20×2. 4. 1. | 20×2. 12. 31. |
|---|---|---|
| ₩2,400,000 | ₩2,600,000 | ₩2,200,000 |
동 건물관련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세무는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70,000 감소
₩160,000 감소
₩200,000 감소
₩40,000 증가
₩240,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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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가치이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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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기업의 경제적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그 기업의 경제적자원에서 해당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은 그 기업의 재무성과 그리고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과 같은 그 밖의 사건이나 거래에서 발생한다.
보고기업의 과거 재무성과와 그 경영진이 수탁책임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경제적자원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투자자와 채권자에게서 직접 추가 자원을 획득한 것이 아닌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이 반영된 정보는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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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세무의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인식할 퇴직급여와 기타포괄손익은?
○ 20×1년 초 사외적립자산 잔액은 ₩560,000이며, 확정급여채무 잔액은 ₩600,000이다.
○ 20×1년도의 당기근무원가는 ₩450,000이다.
○ 20×1년 말에 사외적립자산 ₩150,000이 퇴직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 20×1년 말에 현금 ₩400,000을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1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920,000이며, 할인율을 제외한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을 반영한 20×1년 말 확정급여채무는 ₩1,050,000이다.
○ 확정급여채무 계산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5%이다.
퇴직급여 ₩456,000, 기타포괄손익 손실 ₩34,000
퇴직급여 ₩456,000, 기타포괄손익 이익 ₩26,000
퇴직급여 ₩540,000, 기타포괄손익 손실 ₩34,000
퇴직급여 ₩540,000, 기타포괄손익 이익 ₩26,000
퇴직급여 ₩540,000, 기타포괄손익 손실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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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대한에게 ₩500,000(만기 4년, 표시이자율 연 5%, 매년 말 지급)을 차입하였으며, 유효이자율은 연 5%이다. 20×2년 12월 31일 (주)세무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주)대한과 차입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 만기일 : 20×7년 12월 31일
○ 표시이자율 : 연 2%, 매년 말 지급
○ 유효이자율 : 연 8%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5% | 8% | 5% | 8% | |
| 2년 | 0.9070 | 0.8573 | 1.8594 | 1.7833 |
| 5년 | 0.7835 | 0.6806 | 4.3295 | 3.9927 |
20×2년 12월 31일 (주)세무가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야 할 장기차입금은?
₩380,227
₩435,045
₩446,483
₩472,094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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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10개씩 부여하였다. 주가차액보상권은 3년간 종업원이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부여되었으며, 주가차액보상권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20×3년도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 20×1년 실제퇴사자는 10명이며, 미래 예상퇴사자는 15명이다.
○ 20×2년 실제퇴사자는 12명이며, 미래 예상퇴사자는 8명이다.
○ 20×3년 실제퇴사자는 5명이며, 주가차액보상권 최종 가득자는 73명이다.
○ 20×3년 말 주가차액보상권을 행사한 종업원 수는 28명이다.
○ 매 연도말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현금지급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 연도 | 현금지급액 | 공정가치 |
|---|---|---|
| 20×1 | - | ₩1,000 |
| 20×2 | - | 1,260 |
| 20×3 | ₩1,200 | 1,400 |
₩56,000
₩378,000
₩434,000
₩490,000
₩4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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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1월 1일 (주)세무는 (주)한국리스로부터 건물 3개층 모두를 5년 동안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세무는 리스료로 매년 말 ₩30,000씩 지급하며, 리스 관련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고 증분차입이자율은 5%이다. 20×4년 1월 1일 (주)세무는 건물 3개층 중 2개층만 사용하기로 (주)한국리스와 합의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매년 말에 ₩23,000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20×4년 1월 1일 리스 관련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으며, 증분차입이자율은 8%이다. (주)세무의 리스변경으로 인한 20×4년 말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5% | 8% | 5% | 8% | |
| 2년 | 0.9070 | 0.8573 | 1.8594 | 1.7833 |
| 5년 | 0.7835 | 0.6806 | 4.3295 | 3.9927 |
₩17,318
₩19,232
₩24,063
₩25,977
₩27,891
시행처(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정답에서 전항정답(①~⑤ 모두 정답) 처리된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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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며,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 제외한다.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한다. 각 현금흐름은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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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표시이자율 연 5%,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인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사채발행비로 ₩46,998을 지출하였다. 사채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은 연 8%이며, 20×1년 말 이자비용으로 ₩87,566을 인식하였다. 사채의 액면금액 중 ₩600,000을 20×3년 4월 1일에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570,000에 조기상환 한 경우 사채상환손익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5% | 8% | 5% | 8% | |
| 3년 | 0.8638 | 0.7938 | 2.7233 | 2.5771 |
손실 ₩7,462
손실 ₩9,545
이익 ₩7,462
이익 ₩9,545
이익 ₩1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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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고객이 구매한 금액 ₩2당 포인트 1점을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포인트는 (주)세무의 제품을 구매할 때 ₩1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 (주)세무가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약속은 수행의무에 해당한다.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대가는 고정금액이고, 고객이 구매한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1,000,000이다. 고객은 20×1년에 제품 ₩1,000,000을 구매하였으며, 미래에 제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500,000포인트를 얻었다. (주)세무는 20×1년도에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 중 50%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여 포인트 당 개별 판매가격을 ₩0.5으로 추정하였다. 20×1년과 20×2년의 포인트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20×1년 | 20×2년 |
|---|---|---|
| 교환된 포인트 | 180,000 | 252,000 |
| 전체적으로 교환이 예상되는 포인트 | 450,000 | 480,000 |
(주)세무가 20×2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보고해야 할 계약부채는?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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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공사기간 3년, 계약금액 ₩600,000)을 체결하였다. (주)세무의 건설용역에 대한 통제는 기간에 걸쳐 이전된다. (주)세무는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측정한다. 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2년도 공사이익은?
○ 20×1년 말 공사완료시까지의 추가소요원가를 추정할 수 없어 합리적으로 진행률을 측정할 수 없었으나, 20×1년 말 현재 이미 발생한 원가 ₩120,000은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20×2년 말 공사완료시까지 추가소요원가를 ₩200,000으로 추정하였다.
○ 연도별 당기발생 공사원가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20×1년 | 20×2년 | 20×3년 |
|---|---|---|---|
| 당기발생 공사원가 | ₩120,000 | ₩180,000 | ₩200,000 |
₩0
₩40,000
₩60,000
₩120,00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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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의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고, 유통우선주식수는 3,000주(1주당 액면금액 ₩100, 연 배당률 10%)로 우선주 2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이 가능하다.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1,335,600이며,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4월 1일 전년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액면금액 ₩20,000, 전환가격 ₩50) 중 40%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20×1년 말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1,200이며, 법인세율은 20%이다.
○ 7월 1일 자기주식 250주를 취득하였다.
○ 10월 1일 우선주 1,000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주)세무의 20×1년도 기본주당이익은? (단, 기중에 전환된 전환우선주에 대해서 우선주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가중평균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110
₩120
₩130
₩14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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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리스는 20×1년 1월 1일(리스개시일)에 (주)한국에게 건설장비를 5년 동안 제공하고 고정리스료로 매년 말 ₩2,000,000씩 수취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체결당시 (주)세무리스는 리스개설직접원가 ₩50,000을 지출하였으며, 건설장비의 공정가치는 ₩8,152,500이다. 리스개시일 당시 (주)세무리스의 내재이자율은 10%이다. 리스기간 종료시 (주)한국은 건설장비를 반환하는 조건이며, 예상잔존가치 ₩1,000,000 중 ₩600,000을 보증한다. (주)세무리스는 20×3년 1월 1일 무보증잔존가치의 추정을 ₩200,000으로 변경하였다. (주)세무리스가 20×3년도에 인식해야할 이자수익은?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
|---|---|---|
| 3년 | 0.7513 | 2.4868 |
| 5년 | 0.6209 | 3.7908 |
₩542,438
₩557,464
₩572,490
₩578,260
₩5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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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결합공정을 통하여 연산품 A, B를 생산한다. 제품 B는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되고 있으나, 제품 A는 추가가공을 거친 후 판매되고 있으며, 결합원가는 순실현가치에 의해 배분되고 있다. 결합공정의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결합공정에 기초재공품은 없었으며, 직접재료 5,000kg을 투입하여 4,000kg을 제품으로 완성하고 1,000kg은 기말재공품(전환원가 완성도 30%)으로 남아 있다. 당기 결합공정에 투입된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는 ₩250,000과 ₩129,000이다. (주)세무의 당기 생산 및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생산량 | 판매량 | 추가가공원가 총액 | 단위당 판매가격 |
|---|---|---|---|---|
| 제품 A | 4,000단위 | 2,500단위 | ₩200,000 | ₩200 |
| 제품 B | 1,000 | 800 | - | 200 |
제품 A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98
₩110
₩120
₩13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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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준원가계산과 관련된 원가차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재고자산의 기말잔액과 원가차이계정은 0이 아니다.)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를 원재료 사용(투입)시점에 분리하는 경우,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는 원가차이조정시 원재료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를 원재료 구입시점에 분리하는 경우,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는 실제 구입량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투입량)을 기초로 계산한다.
총원가비례배분법에 의해 원가차이조정을 하는 경우, 직접재료원가 구입가격차이는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계정에 영향을 미친다.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를 원재료 구입시점에 분리하는 경우, 원재료계정은 표준원가로 기록된다.
원가요소별비례배분법에 의해 원가차이조정을 하는 경우, 직접재료원가 구입가격차이는 원재료계정 기말잔액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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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의 20×1년 매출액은 ₩3,000,000이고 세후이익은 ₩360,000이며, 연간 고정비의 30%는 감가상각비이다. 20×1년 (주)세무의 안전한계율은 40%이고 법인세율이 25%일 경우, 법인세를 고려한 현금흐름분기점 매출액은? (단,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수익발생과 현금유입시점은 동일하고, 원가(비용)발생과 현금유출시점도 동일하며, 법인세 환수가 가능하다.)
₩1,080,000
₩1,200,000
₩1,260,000
₩1,800,000
₩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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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 A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직접재료 B는 품질검사 직후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공정의 80%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당기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당기 생산 및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물량 (전환원가 완성도) |
|---|---|
| 기초재공품 | 500단위(60%) |
| 당기 착수 | 4,500 |
| 당기 완성 | 3,500 |
| 기말재공품 | 1,000(60%) |
| 구 분 | 직접재료원가 | 전환원가 | |
|---|---|---|---|
| 직접재료 A | 직접재료 B | ||
| 기초재공품 | ₩11,200 | ₩0 | ₩18,000 |
| 당기발생원가 | 90,000 | 87,500 | 210,000 |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주)세무의 당기 완성품원가는?
₩307,500
₩328,500
₩336,700
₩357,700
₩37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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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당기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제품 실제생산량 | 1,000단위 |
| 직접노무원가 실제 발생액 | ₩1,378,000 |
|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 5.5시간 |
|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 ₩50,000(유리) |
|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 | ₩53,000(불리) |
(주)세무의 당기 직접노무시간당 실제임률은?
₩230
₩240
₩250
₩26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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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기초재고 | 기말재고 |
|---|---|---|
| 재공품(전환원가 완성도) | 1,500단위(40%) | 800단위(50%) |
| 제 품 | 800 | 1,000 |
(주)세무는 당기에 8,500단위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9,200단위를 완성하였고,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직접재료원가 ₩50, 전환원가 ₩30으로 전기와 동일하다. (주)세무의 당기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315,000일 경우,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300,000
₩309,000
₩315,000
₩321,000
₩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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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에 영업을 개시한 (주)세무는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전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주)세무는 20×1년 2,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여 단위당 ₩1,800에 판매하였으며,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제조원가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4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 30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 200
고정제조간접원가 : 250,000
○ 판매관리비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 ₩100
고정판매관리비 : 150,000
(주)세무의 20×1년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00,000이 많을 경우, 판매수량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200단위
400단위
800단위
1,200단위
1,60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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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 조정하고 있다. 당기의 직접재료매입액은 ₩21,000이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7,000(과소배부)이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는 ₩90,000이다. 당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직접재료 | 재공품 | 제품 |
|---|---|---|---|
| 기초재고 | ₩3,000 | ₩50,000 | ₩70,000 |
| 기말재고 | 4,000 | 45,000 | 60,000 |
직접노무원가가 기초원가(prime cost)의 60%인 경우, 당기에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18,000
₩25,000
₩30,000
₩32,000
₩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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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기존에 생산중인 티셔츠 제품계열에 새로운 색상인 하늘색과 핑크색 중 한 가지 제품을 추가할 것을 고려중이다. 추가될 제품은 현재의 시설로 생산가능하지만, 각각 ₩200,000의 고정원가 증가가 요구된다. 두 제품의 판매단가는 ₩10, 단위당 변동원가는 ₩8으로 동일하다. 마케팅부서는 두 제품의 시장수요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확률분포를 제공하였다.
| 수요량 | 기대확률 | |
|---|---|---|
| 하늘색 | 핑크색 | |
| 50,000단위 | 0.0 | 0.1 |
| 100,000 | 0.2 | 0.1 |
| 200,000 | 0.2 | 0.2 |
| 300,000 | 0.4 | 0.2 |
| 400,000 | 0.2 | 0.4 |
(주)세무의 기대영업이익을 최대화하는 관점에서 두 제품 중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품과 유리한 영업이익차이 모두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핑크색, ₩30,000
하늘색, ₩32,000
핑크색, ₩34,000
하늘색, ₩36,000
핑크색, ₩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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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업한 (주)세무는 처음으로 A광역시로부터 도로청소 특수차량 4대의 주문을 받았다. 이 차량은 주로 수작업을 통해 제작되며, 소요될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 1대당 직접재료원가 : ₩85,000
○ 첫 번째 차량 생산 직접노무시간 : 100시간
○ 직접노무원가 : 직접노무시간당 ₩1,000
○ 제조간접원가 : 직접노무시간당 ₩500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특수차량 4대에 대한 총제조원가는? (단, 직접노무시간은 80% 누적평균시간학습모형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542,000
₩624,000
₩682,000
₩724,000
₩8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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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온라인 강의설비를 ₩280,000에 구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설비는 향후 5년에 걸쳐서 강사료, 시설관리비 등에서 ₩330,000의 현금절감효과를 가진다. 현금절감액은 연중 균일하게 발생하지만, 연도별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이 균일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비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은?
| 연 도 | 1 | 2 | 3 | 4 | 5 |
|---|---|---|---|---|---|
| 현금절감액 | ₩100,000 | ₩80,000 | ₩60,000 | ₩50,000 | ₩40,000 |
3.2년
3.4년
3.5년
3.6년
3.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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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정제를 제조하는 (주)세무의 20×1년도 직접재료예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구한 2분기의 직접재료구매예산액은?
○ 판매예산에 따른 각 분기별 제품판매량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1,000통 | 3,000통 | 5,000통 | 2,000통 |
○ 각 분기별 기말목표 재료재고량은 다음 분기 제품생산량에 필요한 재료량의 10%로 한다.
○ 손세정제 1통을 만드는데 20kg의 재료가 필요하다.
○ 재료의 구입단가는 kg당 ₩2이다.
₩106,000
₩124,000
₩140,000
₩152,000
₩1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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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하고 있는데, (주)대한으로부터 제품 A 전량을 단위당 ₩18에 공급하는 제안을 받았다. 이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주)세무의 회계부서에서 분석한 제품 A에 대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단 가 | 1,000단위 |
|---|---|---|
| 직접재료원가 | ₩5 | ₩5,000 |
| 직접노무원가 | 4 | 4,000 |
| 변동제조간접원가 | 1 | 1,000 |
| 감독자급여 | 3 | 3,000 |
| 특수기계감가상각비 | 2 | 2,000 |
| 공통간접원가배분액 | 5 | 5,000 |
| 제조원가 합계 | ₩20 | ₩20,000 |
제품 A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제품 A 감독자는 추가비용 없이 해고가능하고, 특수기계는 제품 A 제조에만 사용되는 전용기계이다. 공통간접원가는 공장임대료 등으로 제품 A 생산라인을 폐쇄하더라도 감소하지 않는다. 제품 A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여유생산 능력으로 제품 B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증가되는 수익은 ₩5,000이고 증가되는 원가는 ₩3,000이다. (주)세무가 (주)대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자가생산하는 것보다 얼마나 유리(불리)한가?
₩3,000 유리
₩3,000 불리
₩4,000 유리
₩4,000 불리
₩5,000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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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에어컨을 제조하는데, 에어컨의 품질원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품질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생산판매단위: 6,000개
○ 판매단가: ₩1,500
○ 단위당 변동원가: ₩800
○ 제품설계시간: 1,000시간
○ 제품설계 노무임률: ₩80
○ 단위당 시험검사시간: 0.5시간
○ 시험검사 노무임률: ₩60
○ 재작업율: 10%
○ 단위당 재작업원가: ₩400
○ 보증수리비율: 5%
○ 단위당 수리원가: ₩500
○ 품질로 인해 상실된 추정판매량: 400개
예방원가는 ₩80,000이다.
평가원가는 ₩180,000이다.
내부실패원가는 ₩240,000이다.
외부실패원가는 ₩150,000이다.
총품질원가는 ₩93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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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CCTV 장비를 제조하여 고객에게 설치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장비제조는 제조부서에서 장비설치는 설치부서에서 수행하는데, 장비설치에 대한 수요는 연간처리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주)세무는 제약자원개념하에서 운영개선을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의 자료를 수집했다.
| 구 분 | 장비제조 | 장비설치 |
|---|---|---|
| 연간처리능력 | 400개 | 300개 |
| 연간제조설치량 | 300개 | 300개 |
장비의 단위당 설치판매 가격은 ₩40,000이고,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30,000이다. 직접재료원가 이외의 모든 원가는 고정되어 있고 장비설치 오류시 해당 장비는 폐기된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주)세무가 영업이익 증가를 위해 취하는 행동으로 옳은 것은?
장비설치 부서에 두 명의 작업자를 고정배치하여 연간 설치수량을 20개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두 명의 작업자에 대해서 연간 ₩300,000의 추가적 원가가 발생한다.
직접재료는 (주)세무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당 ₩10,000에 30개의 장비를 제조해주겠다는 외주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연간 ₩550,000의 추가원가를 투입하여 설치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설치부서의 연간 설치수량을 50개 더 증가시킨다.
장비는 (주)세무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당 ₩12,000에 30개의 장비설치를 해주겠다는 외주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연간 ₩700,000의 추가원가를 투입하여 오류 설치수량을 연간 20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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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각 사업부의 EVA(경제적부가가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사업부 중 한 곳인 남부사업부의 재무상황은 총자산 ₩2,000,000, 유동부채 ₩500,000, 영업이익 ₩400,000이다. (주)세무의 두 가지 자금원천 중 하나인 타인자본의 시장가치는 ₩6,000,000이고, 그에 대한 이자율은 10%이다. 나머지 원천인 자기자본의 시장가치는 ₩9,000,000이고 그에 대한 자본비용은 15%이다. (주)세무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40%이다. 각 사업부의 EVA 계산은 기업전체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적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산된 남부사업부의 EVA는?
₩58,000
₩69,000
₩72,000
₩74,000
₩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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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신의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도 권리남용이 된다.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신의칙에 따라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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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다.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단법인의 발기인은 법인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재산의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를 마쳐야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인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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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혼인한 미성년자에게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만18세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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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ㆍ공법적 법률관계를 종료시킨다.
실종자가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생존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악의인 경우라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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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직무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이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였으나 채권신고가 없는 경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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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부재자의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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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원칙적으로 주물의 소유자와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따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는 건물은 종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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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 대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특정후견심판에서 정해진 특정후견의 사무 범위내로 제한된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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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천연과실에는 유기물과 인공적ㆍ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도 포함된다.
전세권자는 천연과실의 수취권자가 될 수 있다.
주식배당금은 법정과실이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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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설립자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정한 때는 그 방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새로운 재산을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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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청산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에는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은 해산할 수 있다.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청산 중에 법인의 채무초과상태가 분명하게 되어 청산인이 파산선고를 신청하면, 그 즉시 청산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정관으로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그 정관을 위반한 잔여재산처분은 상대방이 이에 대해 선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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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없도록 한 정관은 유효하다.
사원이 대리인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2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그 사원에게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이 인정된다.
정관에 따라서 사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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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비법인사단은 대표자 甲을 두고 있으며, A의 구성원들은 집합체로서 X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의 구성원들은 X를 총유한다.
A명의로도 X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다.
A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A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甲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제한을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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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다가오는 2월 16일부터 5일간이라고 한 경우에 기산점은 2월 17일이 된다.
원칙적으로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61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을 의미한다.
1월 29일 정오에 오늘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와 1월 31일 정오에 오늘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양자는 같은 시점에 기간이 만료된다.
5월 16일 정오에 오늘부터 6일간이라고 한 경우에 5월 17일이 공휴일이면, 그 기산점은 5월 18일이 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인 일요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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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X부동산 위에 甲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제기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甲이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ㄴ. 甲이 X에 대한 압류를 한 후 이러한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면, 乙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ㄷ.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丙은 甲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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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A법인의 이사 甲의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A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A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甲은 면책되지 않는다.
A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A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甲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乙이 그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안 경우에도 A의 불법행위는 인정된다.
甲에게 대표권이 없다면 A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甲이 A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A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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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므로 그 채권은 확정판결 후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저당권부 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 그 포기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무효이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시효완성의 효력은 그 기산일로 소급하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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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건물이 완공되지 않는 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는 진행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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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같이 중단이 인정된다.
형성권이외에 청구권도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해 소멸할 수 있다.
변론주의의 원칙상 제척기간에 따른 권리소멸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없고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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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시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에 정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가 대표권남용인 것을 상대방이 안 경우에 법인은 상대방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재단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있다.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에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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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인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본인과의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이의없이 방임하였다는 사실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추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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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경우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 수 있었더라도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그 양수인에 의한 통지가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통지는 양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대리인이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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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한 경우 본인은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본인의 상속인이 부동산 매도에 관하여 본인의 승낙을 얻었다는 무권대리인의 말을 믿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면, 그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된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의사표시 일부에 대해 추인하는 것은 유효하다.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ㆍ법률관계의 승계인은 추인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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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 소유 X아파트의 임대에 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X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에 대한 매매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乙이 자신이 甲인 것처럼 기망하여 甲의 명의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ㄷ. 乙이 복임권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丙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존재한다.
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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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대리권 없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은 甲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甲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乙이 사망하여 甲이 乙을 단독 상속한 경우, 甲이 소유자로서 무권대리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乙이 甲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추인으로 볼 수 있다.
乙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丙에게 하지 않으면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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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본인의 계약상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해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과실을 판단할 때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타인간의 거래에서 세무회계상 필요로 자신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만으로 그 거래에 관하여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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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부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이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건 성취의 효과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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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및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그 실현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한이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그 사실은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기한부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로 할 수 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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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본인이 허락하면 본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더라도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에도 쌍방대리금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의 해제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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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선임 및 감독상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이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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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ㄴ. 상대방을 과실로 알지 못한 표의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ㄷ.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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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 무효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상태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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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상품의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
강박으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상대방의 피용자가 대리권이 없다면 그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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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되면,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없다.
취소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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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의 해석은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해석은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으면 법원은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법률관계에 관해 서로 모순된 내용을 담은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었으나 그 우열관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먼저 작성된 계약서가 우선한다.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A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착오로 계약서상 목적물을 B토지로 표시한 경우 계약 목적물은 A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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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가 악의이면 제3자로부터의 전득자가 선의라도 전득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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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경매에도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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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당사자들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착오자의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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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비진의표시이다.
비진의표시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비진의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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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만으로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ㄴ.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다.
ㄷ.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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