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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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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단,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의 소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해외금융회사에 1개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자를 실질적 소유자로 본다.
5
계좌신고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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