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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세무는 다음의 재화(기계장치, 건물, 원재료)를 취득하여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다. (주)세무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아래의 모든 재화를 2021.4.5.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는 경우,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단, 취득당시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

구 분취득일자취득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기계장치2020.7.5.40,000,000원
건 물2018.4.15.300,000,000원
원 재 료2020.9.9.100,000,000원
또한, (주)세무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과세사업면세사업합 계
2021년 제1기(1.1.~3.31.)15억원5억원20억원
2021년 제1기(4.1.~6.30.)15억원15억원30억원
1
12,000,000원
2
14,400,000원
3
15,750,000원
4
18,900,000원
5
2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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