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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므로 그 채권은 확정판결 후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저당권부 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 그 포기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무효이다.
4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5
시효완성의 효력은 그 기산일로 소급하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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