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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통조림판매(과세)와 과일판매(면세)를 겸영하… | [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통조림판매(과세)와 과일판매(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주)세무는 2019.10.1. 공통사용하는 사업용건물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였다.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21년 제1기의 납부 및 환급세액 재계산으로 인하여 가산하거나 차감할 세액은? (단, 통조림판매부문과 과일판매부문의 건물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음)

과세기간과일공급가액통조림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제외)
합 계
2019년 제2기40,000,000원60,000,000원100,000,000원
2020년 제1기50,000,000원50,000,000원100,000,000원
2020년 제2기54,000,000원46,000,000원100,000,000원
2021년 제1기47,000,000원53,000,000원100,000,000원
1
없음
2
340,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
3
595,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
4
63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
5
70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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