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1[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2
    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乙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乙이 丙에게, 丙은 丁에게 순차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丁을 체포한 사안에서, 乙, 丙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丁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4
    경찰관들이 노래방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영업을 해왔다는 자료나 첩보가 없음에도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재차 요구한 후 이를 단속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해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공소기각결정이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본래 범의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경우만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고, 단순한 기회 제공은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사인이 사적 동기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유인한 필로폰 사안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유인자가 친밀관계 이용·금전 제공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해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 범죄 첩보도 없이 손님을 가장해 도우미를 거듭 요구한 뒤 노래방을 단속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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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나서 그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적법하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흉기소지조사 및 흉기 이외의 다른 물건의 조사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3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4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해설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를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불심검문은 위법하지 않다.

    신분증 제시 의무는 상대방에게 경찰관 신분과 검문 목적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에는 미제시만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신분증을 교부한 뒤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어깨를 붙잡은 것은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위법하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흉기소지 여부의 조사만 명문으로 두고, 흉기 이외의 물건 조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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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고소와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고소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제1심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지만,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형사사건의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도 위 형사사건의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해설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벌규정의 행위자와 법인에 대한 고발 구비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진술은 모두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고소능력은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족하며, 민법상 행위능력은 필요 없다.
    • 제1심판결 선고 후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효력이 없다는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민사조정에서 형사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고 합의한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고소취소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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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것이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2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3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그 행사여부를 질문하였다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에 해당한다.
    4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 또는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동석한 신뢰관계자가 피의자를 대신해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신뢰관계자 동석은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것일 뿐 대리 진술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피의자의 조력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변호인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란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다.
    •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진술한 경우에도 참고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범인도피죄 등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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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사법경찰관 甲이 2026. 8. 22. 09:00에 乙을 살인죄로 긴급체포한 후의 조치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甲은 乙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8. 22. 10:00에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 甲은 긴급압수한 흉기를 계속 압수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8. 24. 10:00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 甲은 8. 24. 10:00에 乙을 구속하려고 지방법원 판사에게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 甲은 8. 24. 20:00에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乙을 석방하였고, 9. 24.에 서면으로 乙의 석방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였다.
    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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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개
    해설

    옳은 조치는 체포 1시간 뒤 피의자 집의 흉기를 영장 없이 긴급압수한 ㉠ 하나뿐이다.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물 등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계속 압수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모두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8. 24. 09:00까지) 청구해야 한다.

    • ㉡ 압수수색영장을 8. 24. 10:00에 청구한 것은 48시간을 넘겨 위법하다.
    • ㉢ 구속영장도 48시간을 넘겨 청구했고, 사법경찰관은 판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 ㉣ 석방 사실 통지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9. 24. 통지는 기간을 넘겼고, 법원 통지는 검사가 하는 것이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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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2
    범죄사실의 증명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나,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증거가 있어야만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에 있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4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해설

    범죄사실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한 간접증거만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살인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라고 직접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간접증거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몰수·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은 구성요건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 국외에서 내국인에게 죄를 범한 외국인을 처벌할 때 행위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는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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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3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압수의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하여야 한다.
    해설

    피의자 참여 아래 혐의 관련 정보만 선별해 이미지 파일로 복제·압수했다면 압수·수색은 그로써 종료되므로, 이후 사무실에서 그 파일을 탐색·출력할 때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

    참여권은 무관한 정보가 섞인 매체를 반출해 선별하는 과정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이미 선별이 끝난 정보에는 미치지 않는다.

    • 압수·수색영장은 한 번 집행을 마치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 인적 관련성은 공범·간접정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도 인정된다.
    • 압수 대상은 영장 범죄사실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이나 동종·유사 범행과 관련된 물건에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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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을 때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수사기관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접견 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해설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접견을 포기했다면,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가 아니다.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방어를 위한 것이므로 피의자 스스로의 진정한 포기 의사는 존중된다.

    • 피구속자가 변호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과 동일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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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2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3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4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하므로 청구된 날까지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체포된 피의자는 이미 신병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심문을 위해 심문 기한을 청구일 다음 날로 정해 둔 것이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그 선정은 영장 청구 기각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인한 뒤 심문해야 하고, 도망 등으로 심문할 수 없으면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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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증거신청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2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3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4
    증거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해설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므로, 순서를 뒤바꾼 진술이 틀렸다.

    다만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 조사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 증거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낭독하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용 고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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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3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수사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내용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영장 없이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영상물 등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해설

    범행 중·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면 그 압수물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영장주의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므로 증거동의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사생활 영역의 증거라도 곧바로 금지되지 않고, 진실발견의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정한다.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가 물리력 없이 피의자를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영장 없이도 적법하다.
    • 네트워크 카메라로 피고인의 행동과 태블릿 화면을 상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영장 없이 촬영한 영상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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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다음 <보기> 중 대한민국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인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헌법에 명시된 것은 자백의 증거능력·증명력 제한,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 체포·구속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의 고지 등 세 가지이다.

    세 가지는 모두 헌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둘은 형사소송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헌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형사소송법상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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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2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3
    관련사건이 A지방법원 단독판사와 B지방법원 합의부에 각각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4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해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서로 다른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에 계속된 경우에도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으므로,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병합하게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소속 법원이 같은 경우뿐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사물관할 병합심리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법원에 계속되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공통 직근 상급법원이 신청에 따라 뒤의 법원에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되면 합의부가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다.
    • 단독판사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이 되면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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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어 “2020. 1. 28. 03:00경부터 05:2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범죄 일시·장소·방법 중 일부가 불명확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있어 피고인이 “2010. 2. 초순경부터 2010. 4. 18.경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투약 시기에 관한 위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사문서변조죄에 있어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 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살인죄에서 범행 일시·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더라도 시간 범위와 장소를 한정해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기재한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범죄의 성격상 부득이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라면 일시·장소·방법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어도 특정된 것이다.

    • 필로폰 투약을 두 달 넘는 기간 사이로만 기재한 것은 투약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사문서변조의 일시·장소·방법과 실행행위자가 기재되지 않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별로 기망해 편취한 사기를 성명불상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편취했다고만 기재한 것은 특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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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다음 <보기> 중 변호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단순히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된다.
    ㉡ 공범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들을 동일한 한 명의 국선변호인이 모두 변론하는 것은 위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피고인이 해당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의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 ㉡ ㉢ ㉣
    1
    X X O O
    2
    O O X X
    3
    X O X O
    4
    O X O X
    해설

    바른 표시는 ㉠ X, ㉡ O, ㉢ X, ㉣ O 이다.

    판례는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권고를 정당한 변론활동으로 보고, 필요적 국선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별건 구속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본다.

    • ㉠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X이다.
    • ㉡ 공범관계가 아니더라도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을 같은 국선변호인이 함께 변론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O이다.
    • ㉢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도 포함하므로 X이다.
    •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의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으므로 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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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여도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2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4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해설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일신전속적 의사표시이므로, 법에 근거가 없으면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을 공소제기한 뒤 고발이 있어도 무효인 공소절차는 치유되지 않는다.
    • 기피신청으로 정지해야 할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소송행위는 이후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이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놓친 청구권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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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적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2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3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4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고, 그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도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지만, 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소장변경 시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공소장변경은 동일한 사건 안에서의 변경이므로 시효 정지의 효력은 당초 공소제기 때 이미 발생한다.

    •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은 서면 신청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재정한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구술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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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공판절차의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않은 것은 공판절차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더라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4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공범 관계인 피고인들을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기소한 경우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두변론주의나 직접심리주의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 간이공판절차의 공소사실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진술하지 않으면 충분하고, 명시적 유죄 자인까지 필요하지 않다.
    • 심신상실 상태의 피고인이라도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 재판이 명백하면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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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단순일죄로 기소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같은 일시·장소에서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위반의 범칙행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해설

    상습범의 일부가 단순일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이 나머지 범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단된 경우에만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상습 범행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다.

    • 외국 확정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낸 뒤 같은 기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동일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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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범죄처벌법」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후 그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이 준용되므로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
    피고인이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즉결심판을 받고 적법한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관할 법원은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4
    법원은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을 벗어날 때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하는 의무는 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즉결심판에도 이유 기재가 필요하다는 진술이 틀렸다.

    즉결심판은 경미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절차라 판결서 기재 요건이 간소화되어 있다.

    •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뒤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심판 사건에도 형종상향금지 원칙이 준용되어 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은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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