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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다음 <보기> 중 대한민국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인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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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헌법에 명시된 것은 자백의 증거능력·증명력 제한,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 체포·구속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의 고지 등 세 가지이다.

세 가지는 모두 헌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둘은 형사소송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헌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형사소송법상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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