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주택이 밀집한 지역
②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④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해설
①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지역은 시장 지역, 공장·창고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지역, 소방시설 등이 없는 지역, 산업단지 등입니다.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