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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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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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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의 증명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나,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증거가 있어야만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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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에 있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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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해설

범죄사실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한 간접증거만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살인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라고 직접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간접증거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몰수·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은 구성요건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 국외에서 내국인에게 죄를 범한 외국인을 처벌할 때 행위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는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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