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3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수사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내용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영장 없이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영상물 등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해설

범행 중·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면 그 압수물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영장주의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므로 증거동의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사생활 영역의 증거라도 곧바로 금지되지 않고, 진실발견의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정한다.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가 물리력 없이 피의자를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영장 없이도 적법하다.
  • 네트워크 카메라로 피고인의 행동과 태블릿 화면을 상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영장 없이 촬영한 영상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해양경찰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