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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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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후 그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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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이 준용되므로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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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즉결심판을 받고 적법한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관할 법원은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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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을 벗어날 때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하는 의무는 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즉결심판에도 이유 기재가 필요하다는 진술이 틀렸다.

즉결심판은 경미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절차라 판결서 기재 요건이 간소화되어 있다.

  •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뒤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심판 사건에도 형종상향금지 원칙이 준용되어 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은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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