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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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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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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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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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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압수의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하여야 한다.
해설
피의자 참여 아래 혐의 관련 정보만 선별해 이미지 파일로 복제·압수했다면 압수·수색은 그로써 종료되므로, 이후 사무실에서 그 파일을 탐색·출력할 때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
참여권은 무관한 정보가 섞인 매체를 반출해 선별하는 과정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이미 선별이 끝난 정보에는 미치지 않는다.
- 압수·수색영장은 한 번 집행을 마치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 인적 관련성은 공범·간접정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도 인정된다.
- 압수 대상은 영장 범죄사실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이나 동종·유사 범행과 관련된 물건에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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