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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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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2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3
관련사건이 A지방법원 단독판사와 B지방법원 합의부에 각각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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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해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서로 다른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에 계속된 경우에도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으므로,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병합하게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소속 법원이 같은 경우뿐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사물관할 병합심리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법원에 계속되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공통 직근 상급법원이 신청에 따라 뒤의 법원에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되면 합의부가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다.
  • 단독판사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이 되면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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