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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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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2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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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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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하므로 청구된 날까지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체포된 피의자는 이미 신병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심문을 위해 심문 기한을 청구일 다음 날로 정해 둔 것이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그 선정은 영장 청구 기각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인한 뒤 심문해야 하고, 도망 등으로 심문할 수 없으면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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