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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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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여도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2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4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해설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일신전속적 의사표시이므로, 법에 근거가 없으면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을 공소제기한 뒤 고발이 있어도 무효인 공소절차는 치유되지 않는다.
  • 기피신청으로 정지해야 할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소송행위는 이후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이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놓친 청구권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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