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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 26년 3회차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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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단순일죄로 기소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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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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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시·장소에서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위반의 범칙행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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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해설
상습범의 일부가 단순일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이 나머지 범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단된 경우에만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상습 범행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다.
- 외국 확정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낸 뒤 같은 기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동일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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